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
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령 제 28조
제도시행 2012년 1월 26일~ 현재
건설업 안전교육은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입니다. 교육 후 즉시 이수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○교육내용
가.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1시간
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1시간
다. 안전보건조치 1시간
라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, 의무 1시간
1.교육예약
-20분전까지 방문시 예약없이 접수
평일 : 오전9시, 오후2시
토요일 : 오전9시 (망우역에서 진행)
일요일 : 오전9시 (도농역에서 진행)
2.교육장 방문
■서울(망우역 1번 출구)
○ 주소 : 서울 중랑구 망우로 377 성환빌딩 3층 (상봉동74-46번지)
■경기도(도농역 2번 출구)
○주소 :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 1길 1 드림프라자 6층
*주차장 이용시 다산제2공영주차장 이용 (일주차 7천원)
■강원(망우 또는 도농센터 방문)
3.수강
-필수준비물 : 신분증 + 교육비5만원
(교육비는 면제 대상자라면 서류만 챙겨 방문)
4.이수카드 발급